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집단폭력 피해학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도움 받는다

형사재판서 국선변호인 개념, 지난해 도입
지난 4월 전주시 평화동서 집단 폭행
도내 교육행정심판서 선정은 처음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중학생 집단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의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교육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해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교육행정심판위가 허가한 관련 사건은 지난 4월 23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중학생이 또래 8명의 중·고생들에게 기절놀이를 4차례나 당하는 등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피해 학생의 친형이 국민청원과 함께 전학조치 등을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도교육청에 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허가했으며 앞으로도 법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