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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권 조례 제정, 현실은 험난

교사 방어권 보장·무분별한 직위해제 금지 내용
지난달 25일 김정수 도의원, 입법 공청회 가져
도교육청, 해당 공청회 교사 참여 홍보 소극적
전북교총, '상위법 등과 충돌' 유보적 입장 보여

제2의 고 송경진 교사를 막기 위한 교권 조례 제정이 순탄치 않다.

교사들의 방어권보장과 무분별한 직위해제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미온적인 입장이고 일부 교원단체는 이념논리를 내세우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정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30여 개 조항으로 된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11조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등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직위해제를 해서는 아니된다’이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내사종결됐음에도 고 송 교사는‘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이를 막기위한 조항으로 교육계에서는 이를 ‘송경진 조항’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도교육청과 일부 교원단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공청회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전북교총은 이 조례가 상위법과 교육부 지침과 충돌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고 송 교사에 대한 교육감 사과와 교사 인권을 주창했던 교총이 이념논리에 빠져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 안은 교장, 교감 등을 포함한 전체교원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교총은 조례 추진단에서 제외되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김승환 교육감 10주년 기념식에서 송 교사에 대한 유감 표명하나 없는 모습 보고 실망을 많이 했다. 그때부터 교권 조례를 만들었다”며 “제2, 제3의 송교사가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일부에서 저를 한쪽으로 치우친 진영 의원으로까지 매도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 조례는 전국에서 경기,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등 5개 지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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