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 자료, 전국11개 국립대 중 강원대와 함께 13건으로 가장 많아
음주운전 징계 교원에 대한 징계는 13건 중 중징계는 3건 뿐 중징계율 23%
전북대 올해 4건 음주운전, 전국적으로 19건, 전국적으로 중징계율 16.4%
지난 5년 간 전북대학교의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국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중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전북대 교직원(조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이 음주운전을 하고 징계를 받은 건수는 13건으로 강원대와 함께 전국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교직원별로는 교수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조교 5명, 부교수와 조교수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 국립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11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대에서는 올해에만 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지난해 11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전북대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가 3건이었고 나머지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였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까지 더해진 교수의 경우 감봉 2개월의 처분만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돼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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