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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대, 개인형 이동장치 교내 단속 나선다

국립대 최초 학내 교통안전 규정 제정한 전북대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교내 집중 단속 6월말까지
앞서 캠페인 등 진행, 교내 안전시설 등 설치 완료

교내 교통안전을 위해 전북대학교가 단속에 나섰지만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4일 전북대 구정문에 전동 킥보드가 길게 주차돼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대 구정문에 길게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 /전북일보 자료사진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북대학교가 전동킥보드 등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장구 미착용등 위반 학생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전북대는 13일부터 6월 말까지 교내 4곳(신정문, 뉴실크로드센터, 건지광장, 북문)에서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규정속도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요건을 크게 강화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전북대 교직원과 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지도단속을 벌이며, 이후 수시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상습 위반자에 한에 학칙에 따라 1회는 계도, 2회 부서와 학과에 통보, 5회 위반시 징계를 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전북대는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대학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북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의 교내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동승자 탑승과 건물 출입 제한했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에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대는 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통해 한옥정문에서 건지광장과 각 단과대학 건물 주변 등에 전동킥보드 거치구역 및 통행로를 정비하고, 고원식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전북대는 학생처와 총무과,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250개의 안전모를 확보해 보증금을 받고 대여할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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