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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특별지자체 설치는 기회의 창”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특별자치단체 설치 시행 가능"⋯환영 논평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환영 논평을 내고 ‘전주·완주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유 전 부의장은 이날 ‘오늘부터 가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누구보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인접 시·군 간에 특정 목적을 위해 강제 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자치단체 스스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부의장은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완주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재차 언급하며 “두 지역을 아우르는 특별자치단체 설치는 전주와 완주를 확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탄탄한 경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라면서 “법률 시행에 맞춰 전주·완주의 미래를 결정할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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