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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사회서비스원,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 대상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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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자영 변호사가 도내 소규모 사회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사회서비스원 제공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11일 도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바우처기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미래 아카데미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신설·개정된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이번 법률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으로 3회 진행됐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문컨설턴트인 최명진 노무사, 목형균 노무사, 서자영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기관 운영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이해가 필요해 교육에 참여했다”며 “실무에 필수적인 교육이었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운영 과정에 적용해 기관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6월에는 법정의무교육, 회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정보 와 수강신청방법은 전북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jeonbuk.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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