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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빈번'.. 전북도 '교권전담변호사' 도입한다

전국 교육청 중 전북만 공석, 교권보호관 등 채용키로
다만, 교권전담 변호사 관건은 낮은 보수 등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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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이 조사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지원' 설문 응답 현황.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5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전담 변호사와 교권보호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사 및 사후 지원을 비롯해 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법률 자문 등을 맡는다.

특히 이번에 도입될 교권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만 교권전담 변호사를 두지 않았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처우 개선 및 근무 형태의 유연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해마다 100여건을 넘어서는 등 횟수는 물론 강도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2018년 102건, 2019년 86건, 2020년 47건, 2021년 108건, 2022년 112건 등 최근 5년간 455건이 발생했다.

전북 교사들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 '법률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도교육청이 15일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 운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날 공개한 설문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교육활동 법률 상담이나 무료 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내 교원 2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1966명이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배상 및 중재 지원(931명), 치료 지원(849명), 특별 휴가(454명) 등 순이었다.

또한 교권전담 변호사 채용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열악한 처우 탓에 번번이 최종 임용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교육청에선 6급 임기제로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 채용 공고를 수차례 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수년째 공석이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권 보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과 처우가 보장돼야 하는데 6급 상당 대우로는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구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타 지역 사례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5급(임기제·사무관) 상당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는 6급 임기제로 채용하되 호봉 상한선을 최대로 해서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변호사 경력에 포함이 안돼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교육청 등 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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