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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교권추락... 교권보호 강화 '전북교육인권조례' 주목

학생에 더해 교사,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 모두 인권보호 '전국 유일'
지난 4월 찬반 끝에 통과,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후속절차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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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합동분향소에 추모객들이 남긴 추모메시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올해 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교권보호'를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찬반 논란끝에 지난 4월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큰 틀에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 인권 보호에 국한된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교사,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 보호로까지 영역을 확장한 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교권 강화 방안은 △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 원스톱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하고 전면 손질할 방침이어서 관심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김승환 교육감 시절 제정됐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개정을 요청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3가지다. '처벌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 자유'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육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다루는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며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침해받았을때 고통을 겪을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육활동 침해는 2018년 102건, 2019년 86건, 2020년 47건, 2021년 108건, 2022년 112건 등 최근 5년간 455건이 발생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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