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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위행위 엄정조치"…전북교육청,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9월 한 달간 부패 집중신고기간 운영…13일까지 공직기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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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관행적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을 진행한다.

교육행정기관과 각 학교를 대상으로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명절 연휴 보안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 교육 여부와 행동강령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또 9월 한 달을 부패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공직자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나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하고, 내용을 검토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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