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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홈택스로 직접 했는데…” 500만 원 아끼려다 5천만 원 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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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세무사

지난달, 전주 효자동에서 평생 일궈온 집 한 채를 팔고 은퇴를 준비하시던 60대 김 사장님이 다급히 필자의 사무실을 찾으셨다. 직접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추징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안타까움에 탄식이 절로 나왔다. 김 사장님은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확신하셨다. 하지만 과거에 자녀 교육을 위해 잠시 사두었던 작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셨다. AI와 자동 신고 시스템은 입력된 값에 따라 계산할 뿐, 숨겨진 주택 수나 복잡한 예외 조항까지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 결국 그는 아낄 수 있었던 5,000만 원의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고지서를 받아 들어야 했다.

양도소득세는 이제 ‘양포세(양도소득세 포기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해졌다.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전문가들조차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 지역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의 시점이나 농지 대토, 상속 주택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판단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액이 왔다 갔다 한다.

많은 분이 세무 대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셀프 신고’를 고민하신다. 하지만 세무사는 단순히 숫자를 대입해 신고서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니다. 의뢰인이 놓친 공제 항목을 발굴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찾아내며, 무엇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세금 신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이다. 신고 후 5년 동안 국세청은 언제든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10년 차 세무사로서 필자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하다. 인생의 큰 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영리한 방법이다. /조정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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