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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간담회 - 자주·자립·협력 가치 수용 관건

성과·실용 중시, 공공기관과 격차 해소 중요…기존 공동체 조직과 연계 제도적 기반 조성을

▲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북협동조합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협동조합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강민기자 lgm19740@
도내에서 협동조합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자주·자립·협력의 기본정신을 수용하는 교육과 함께 민·관의 협력 관계 구축이 과제로 지적됐다. 또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의 패러다임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바꾸는 중장기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일장신대 이남섭 교수는 '전북형 협동조합 정책수립의 주안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개인주의, 자본주의, 가족 중심의 생활방식과 함께 국가 보조금에 익숙한 개인과 기관이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자주·자립·자치·협력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속도가 협동조합 성공의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이념을 중시하는 민간 활동가와 성과·실용을 중시하는 공공기관 전문가간 관점의 격차 해소와 협력관계 유지도 중요하다"며 "도내 사회경제 발전의 틀을 새롭게 한다는 거시적 전망과 함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도내 기존 협동조합은 310개, 조합원은 130만 명이지만 산업·취업구조와의 연관은 미비하거나 단절됐다. 영리기업은 유리하지만 협동조합은 불리하고 협동조합간 자금, 인적자원, 경영비법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다. 또 하나의 보조금이라는 인식도 문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세부적인 정책 방향으로 "기존 사업체와 협동조합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신규는 희망창업 기준, 기존은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도내 실정을 고려한 전북형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펀드 또는 연계채권 발행도 대안이다"고 제시했다.

 

전북발전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은 '전북 협동조합 자원분석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역사회에서 역외유출을 최소화하는 대표적 형태가 협동조합이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녹여내고 다수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는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에 필요한 경제활동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내 협동조합간 갈등·경쟁, 개별 협동조합의 조직 유지와 경영 전략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복합체 모델이 절실하다"며 "기존 공동체 조직과 연계하고 금융·판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협동조합 정책은 민간과 행정이 수평적 협력체계를 갖춰 시민사회의 주체성과 자발적 실천을 공공영역이 뒷받침하고, 개별 조직의 직접 지원, 보조금 지원, 선택과 집중과 같은 양적 성과 중심의 방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영안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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