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 반기, 도로점용료 인상 추진
한전이 도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전봇대 설치 도로점용료’는 지나치게 낮아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전측은 자치단체들이 도심거리 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신주 지중화사업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불만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는 199만여개에 달하며, 한전측은 전봇대에 각종 케이브를 얹는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전봇대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연간 1224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한전측이 전봇대 설치로 인해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연 8억원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들은 “도로점용료는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을 통한 인상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최근 국회와 건교부 등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한데 이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포함한 지방 4대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의 불만은 전봇대에 얽힌 전깃줄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의 도로점용료 단가로는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봇대 1개당 도로점용료는 300원∼650원으로, 올해부터는 425원∼925원으로 다소 인상됐지만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펼치기에는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한전측은 해당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신업체로부터는 전봇대 1개당 평균적으로 1만7520원, 유선방송업체로부터는 1만8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에는 통신주를 포함한 총 2729개의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는 지난해 한전측에 총 514만여원을 도로점용료로 부과했다.
이처럼 전봇대를 이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자치단체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지중화 사업에는 미온적인데다,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을 자치단체에게 높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한전 지중화사업에서 ‘전주시의 사업비 부담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사비 부담금 반환 청구소송을 한전측과 벌이고 있다.
총 314억여원에 달하는 사업비중 120억여원을 부담·납부했던 시는 ‘자치단체의 공사비 부담을 내용으로 한 계약은 무효’라며 공사비 부담금(원리금 136억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한전측이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중화 사업 등은 한전측이 사업비를 전액부담해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한전측은 “통신업체 등으로 받는 사용료는 임대비가 아닌 전봇대 유지관리 비용이며,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개발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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