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매입가와 취득·양도하는데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을 잘 갖춰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취득·양도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취득관련 조세와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와 같은 용역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매각을 위한 광고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다만 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비용이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등은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자본적 지출액도 공제대상인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주택을 예로 들면, 외부 새시 설치비용이나, 거실 및 방 확장비, 난방시설의 교체나 보일러 교체비 등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선이나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문짝, 조명기구 교체, 보일러 수리, 도색, 옥상방수공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본인이 챙기는 만큼 절세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제반 증빙을 잘 갖춰둘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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