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양도소득세 계산 때 발코니 확장비 공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매입가와 취득·양도하는데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을 잘 갖춰둘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취득·양도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취득관련 조세와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와 같은 용역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매각을 위한 광고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다만 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비용이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등은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자본적 지출액도 공제대상인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주택을 예로 들면, 외부 새시 설치비용이나, 거실 및 방 확장비, 난방시설의 교체나 보일러 교체비 등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선이나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문짝, 조명기구 교체, 보일러 수리, 도색, 옥상방수공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본인이 챙기는 만큼 절세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제반 증빙을 잘 갖춰둘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화목보일러·난로…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화재도 잇따라

교육일반유소년 축구 스타 등용문...금석배 전국 중학생 축구대회 30일 ‘킥오프’

경제일반“지역건설산업 상생과 발전 방안 마련을”

전북현대김태환 ‘주장 완장’ 찬다⋯전북현대 주장단 발표

김제전북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성황리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