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3-05 20:11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문화일반

“전봉준 등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참여자, 독립유공자로 입법 서훈하라”

전북 53개 시민사회·정당·동학 단체,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참여자 서훈 촉구 성명서 발표

전봉준 장군 동상./사진=독자

지역 시민사회와 동학 관련 단체들이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53개 시민사회·정당·동학 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전봉준 등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국회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해 공주 우금치까지 북상하며 일본군에 맞선 것은 명백한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전봉준을 비롯한 참여자들이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못한 것은 역사적 불합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을미의병(1895) 참여자 150명이 이미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것과 달리, 그보다 앞선 시기 일본군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은 국가 차원의 공식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제정한 ‘동학농민혁명예회복법’에서 재봉기 참여자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기존 독립운동 기점 기준을 유지하면서 서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재봉기는 한국 독립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신속 처리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