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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택구입시 취득·양도세 감면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내 여건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로서 1주택자인 경우 현행 2%인 취득세율을 절반인 1%로 낮추고,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현행 4%에서 2%로 역시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만으로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거래부진의 원인으로 매수심리의 위축을 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효과를 매수자에 집중하고 있는 이번 조치가 반갑다. 다만 3개월 정도만 존속시키는 단기처방이라 효과도 제한적일 거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장 궁금해 하는 시행시기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부터이다. 다만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볼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만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개정안 시행에 맞춰 거래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정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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