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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급매물 거래에 도움 될 듯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시적으로(9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감면 폭은 주택 가격이나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먼저 주택구입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 9억원 이하면 법정세율(4%)의 75%를 감면하여 1%로, 9억원 초과~12억 이하면 50%를 감면하여 2%로, 12억원이 넘으면 25%를 감면하여 3%로 각각 차등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주택가격 12억원 이하면 2%로, 12억원이 넘으면 3%로 인하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여부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절세를 위한 팁이 된다. 즉 남편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인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부인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면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를 해소시켰음은 물론이고, 거래세를 낮추면서 매수자에게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얼어붙은 매수심리 회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낙폭이 큰 급매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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