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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차임, 보증금서 공제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차임연체 사례가 속속 늘고 있다. 하지만 차임연체는 임차인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인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 위험이다. 밀린 차임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주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 뒤에야 비로소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에서는 이러한 최고절차 없이도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

 

한편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해지통보에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차임연체는 임차인의 지위를 현저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보증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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