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8년 이상 농사짓던 토지를 자녀가 상속받았으나 사정상 직접 경작할 수 없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8년 이상 직접경작(자경)했을 때 그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감면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상속으로 그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후 상속인의 농업승계 여부나 매각시기에 따라 양도세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먼저 상속인(자녀)이 1년 이상 농업을 이어받는(재촌+자경)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과 자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여부를 따지는데, 이미 부모님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언제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자녀들이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기 어려운 여건이라는데 있다. 40대 전후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대부분 도심권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이 어렵고 직장사정 등으로 자경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3년 내 매각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에 한해서는 자녀의 재촌이나 자경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님의 경작기간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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