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박모씨(32)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박씨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임모씨(32) 등 4명을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서버관리자 강모씨(25)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경기에 따라 배팅금의 3~10배를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임씨 등 300여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태국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으로 도박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