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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박모씨(32)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박씨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임모씨(32) 등 4명을 도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서버관리자 강모씨(25)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경기에 따라 배팅금의 3~10배를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임씨 등 300여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도박금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태국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으로 도박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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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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