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표도 입건…공사비 5억2천만원 가로채
익산 일반산단 조성공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이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7일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공사비 57억원)를수주한 뒤 공사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익산시청 고위직 공무원 A(54)씨의 아내 김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와 이 조경업체 현 대표 김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조경업체 전 대표인 김씨는 조경 공사를 수주한 뒤 원청인 S건설로부터 받은공사대금 중 2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허위로 등록한 직원의 월급과 노무비 등 1억3천만원을 자신이보관하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장비대금과 토지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모두 5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횡령한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서 "공사를 수주하도록 특혜를 받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닌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익산 일반산단 조성사업 조경공사와 관련해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경업체와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의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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