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전북도청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주겠다'며 공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최모씨(38·무직)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수 피해자들에게 운송일을 알선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했고, 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전북도청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 교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0년 12월 박모씨에게 "승합차 7대를 전북도청과 도청 장학숙의 통근버스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3486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4명에게 3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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