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 혐의 6급 공무원 부인 친구도
속보= 무주군 승진인사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홍낙표 무주군수의 처남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0월 28일·31일자 6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홍 군수의 처남 이모씨(46)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무주군 6급 공무원 A씨(49) 부인의 친구 B씨(46·여)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B씨로부터 A씨의 승진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을 빌렸을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당시 승진하지 못했으며, 홍 군수의 부인 측은 2년여 뒤 3000만원을 A씨 측에 돌려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홍 군수의 부인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홍 군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이씨는 지난달 25일께 잠적했다가 나흘 뒤인 29일 자진출석 형식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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