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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익산경찰,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47명 적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에 나선 가정주부와 여대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익산지역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녀 등 모두 45명을 적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조직폭력배 이모씨(27)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모집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이 닿은 성매수남들에게 회당 10~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주 김모씨(26)도 같은 기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유인한 성매수남들로부터 회당 10~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성매매 여성 가운데는 여대생과 가정주부, 이혼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자신의 집에 성매수남을 불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주 완산경찰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장모씨(33)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부터 전주지역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뒤 여종업원을 인근 모텔, 원룸 등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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