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3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완산·익산경찰,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47명 적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에 나선 가정주부와 여대생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익산지역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녀 등 모두 45명을 적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조직폭력배 이모씨(27)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모집한 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이 닿은 성매수남들에게 회당 10~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주 김모씨(26)도 같은 기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유인한 성매수남들로부터 회당 10~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성매매 여성 가운데는 여대생과 가정주부, 이혼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자신의 집에 성매수남을 불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주 완산경찰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장모씨(33)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부터 전주지역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뒤 여종업원을 인근 모텔, 원룸 등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