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을 잇따라 검거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모 씨(37·여)는 지난달부터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전주시 우아동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모 씨(59·여)는 지난해 5월 전주시 덕진동의 한 피부관리업소에 마사지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김모 씨(51·여)로 하여금 최모 씨(41) 등을 상대로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마사지와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도 단속됐다. 지난 22일 검거된 인모 씨(43·여)와 20대 후반의 남성은 채팅앱을 통해 만나 전주시 산정동의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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