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5배 인상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이 5배 인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불법도박 시장 전체규모는 84조로 추정되며 이는 합법사행산업 총매출액인 20조5042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