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게임아이템 사세요”…돈만 받고 잠적한 20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입금되면 연락을 끊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위해 휴대전화를 폐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