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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세요”…돈만 받고 잠적한 20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B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4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입금되면 연락을 끊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위해 휴대전화를 폐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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