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이 법 개정으로 5일부터 가능해진 탐정 명칭을 활용한 불법 영리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29일자 4면 보도)
4일 경찰청은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영리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업체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형사 사건에서 증거수집 또는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현행 ‘변호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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