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판 셜록홈즈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심부름 대행소나 흥신소의 양성화로 사생활 침해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신용정보회사나 흥신소에서 탐정이나 정보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 2월 개정됐다.
개정 전 법률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탐정, 정보원 등의 명칭 사용 또는 관련 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월 법 개정에서 이 규정이 삭제돼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은 여전히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을 앞둔 형사나 전직 형사 또는 전문 프로파일러 등이 신용정보회사 외 관련 시장에 유입돼 미제 사건 해결, 실종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내 시장에 있던 관련 종사자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 자격기준없이 기존 심부름 대행소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정보법에는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탐정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미행이나 잠복, 촬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인인증을 받아 운영되거나 일정 자격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후속 규정마련이 요구된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상임회장은 “탐정 명칭 사용으로 관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탐정업의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 무분별한 탐정 등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며 “탐정업의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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