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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곳곳에서 발견된 수목훼손, 용의자 오리무중

경찰, 평화동·중화산동·전미동 수목훼손 수사 중

경찰이 수사 중인 ‘전주 수목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오리무중이다. 주변 CCTV가 없거나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16일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평화동 한 아파트 단지와 중화산동 주택가, 전미동 한 마을 인근 등 3곳에서 다수의 수목이 훼손됐다.

이 곳에서 발견된 훼손 된 수목만 총 54그루. 하나 같이 밑동 부분에 1~3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전동 드릴로 순식간에 뚫은 듯 발견 당시 구멍 직경은 대부분 일정하고 표면 또한 매끄러웠다.

경찰이 평화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훼손된 수목에 대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소 3개월 전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나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의심가는 인물도 없고 범행을 목격한 이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심은 전미동 수목 13그루는 생육은 불량하지만, 그나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이 나무들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유사한 피해를 본 나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병집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소중한 자산인데 수목이 이런 방식으로 훼손돼 너무 안타깝다”며 “적극적 수사 협조로 범인을 반드시 잡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시유지 내수목을 훼손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유지의 수목을 훼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받아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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