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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올해까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유지… 외부 투기세력 감시 지속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 예정
신도시지역 진정세·구도심 외부 투기 세력 활개

전주시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외부 투기 세력 감시에 방점을 찍는다.

전주시 전역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현 상황이 오는 연말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기간에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전주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에코시티와 효천, 혁신, 만성지구 등 신도시 개발 구역은 주택가격 및 거래량 모두 진정세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다만, 1억 미만 구도심권의 경우 외부 투기 세력이 여전하고, 신도시 개발 구역 내에서도 눈치 보기가 지속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 단계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크다.

더욱이 전주시의 조정 지역 유지 여부도 올해 연말께나 다시 판단할 예정으로, 남은 반기 동안 지속적인 외부 투기 세력 감시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진 결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심의·의결키로 했다. 올해 초 주택법 개정으로 반기마다 한 번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바뀌면서, 전주시의 지정 유지 여부는 올 연말께나 예정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강력히 단속에 나서면서 신도심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추세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여전히 구도심권의 경우 외부 투기 세력이 여전한 상황이라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하는 것은 또다시 부동산이 들썩일 수 있어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안다.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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