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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법서비스 차별받는 전북] (하)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가정법원 설치 지역, 지역여건 고려한 재판처리 기준 마련
전북 법조계·정치권 중심으로 전북 가정법원 유치 움직임
“지역특성 맞춘 재판 위해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여건에 맞는 재판 기준이 마련돼 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한 전북의 지역특성에 맞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강조한다.

실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별도의 가정법원 재판처리기준이 존재한다. 1963년에 설치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양육비 지급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양육비산정연구모임을 발족, 양육비 위원회 배심원을 모집해 고정자산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 양육비에 사교육비를 포함시킬지 여부와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부담시킬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등 양육비의 범위에 대해 논의와 평결을 거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했다. 서울의 지역물가와 평균 소득기준 등을 종합해 서울가정법원만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만든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역민의 실질적인 점도 고려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을 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지역에 걸 맞는 양육비 지급 내용과 위자료 등의 공식적인 판단기준을 만들어 사법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비용지급 등 과도하고 무리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북에 가정법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민들의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움직임들도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최근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국회 법제실에 의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지역에 가정법원 설립으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주 등 각 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다음주께 ‘전북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이종기 전북변회 부회장을 필두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구성하고,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물밑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김지윤 전북변회 공보이사는 “전북은 현재 가정의 구성원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만큼 발생하고 있는 가사사건들도 다양화된 상황”이라며 “이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조속한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완성도가 높은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 법조계를 넘어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권 등이 포함 된 유치위원회 출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요셉 전북변회 회장은 “현재는 가정법원 추진위를 구성해 정치권과 연대를 통한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추후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된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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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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