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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법서비스 차별받는 전북] (상)실태

전주지법 가사소송 사건 연평균 1733건 접수
5개 재판부만 존재…민·형사 사건도 병행
노인 후견인문제·소년범 사건 재판은 광주서 받아

전북·강원·충북·제주. 이 4개 지역의 특징은 가정법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구고령화와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오랜기간을 거치면서 지역구성원의 변화 폭이 컸지만 지역의 사법서비스는 변화가 없다. 이런 변화 속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평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번에 걸쳐 전북 가사사법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짚어본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4부, 가사비송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가정·아동보호단독 1부,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부 등 무려 10개의 재판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의 적은 재판부 구성으로 밀려드는 소송의 양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다. 전주지법 가사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도 겸임하고 있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전주지법에서 판사가 재판부에 배정된 후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다”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소송을 요구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현 전주지법의 가사재판부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사건에 대한 책임감도 현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도민들이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보호할 의무를 지닌 ‘성년 후견인’과 관련된 재판,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가사재판, 높아지는 소년범죄,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조치 등 전북에서의 사건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도민들은 재판을 광주에서 받아야 한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최근 전북에서 고령의 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들로부터 방치돼 다른 자녀들이 후견인 박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매번 광주를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봤다”면서 “후견인 관련 재판은 주변의 환경도 이해해야 하고 지역적 특성도 깊어 전문성이 필요한 재판이다.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전문화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전북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외국인 체류도 많아지면서 이혼소송과 혼인무효소송 등이 많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며, 외국인의 경우 타지로 이동하면 심리적 압박감도 크게 느낀다.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법률 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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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법서비스 차별받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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