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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등록해 인건비 착복’ 전주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 대표 ‘징역형’

허위로 직원명단을 작성해 인건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토우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토우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19명의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령직원 일부는 업체 대표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대표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 3800여만 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수익이 시의 예산으로, 궁극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전주시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우 대표가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환경미화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직·간접노무비와 보험료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경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토우 대표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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