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께 익산시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60대) 등 2명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또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09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