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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5년' 확정⋯친모는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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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 사진=전북일보 DB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징역 2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5)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3)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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