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5: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생후 2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5년' 확정⋯친모는 '징역 7년'

image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 사진=전북일보 DB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징역 2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5)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23)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징역 25년 #아동학대 #살인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