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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고양이 벽에 내리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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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길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있던 길고양이를 잡고 벽에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5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길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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