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씨(50대)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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