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스토킹 한 50대⋯경찰, 잠정조치 4호 적용

image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주완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씨(50대)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할 수 있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산경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