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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후 6개월간 전북서 12명 검거…“종합적 대응 방안 필요”

위성곤 의원 "재범 방지, 심리 치료 등 종합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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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사건이 전북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2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09명이 검거돼 50명이 구속됐다.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주방용 식칼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검과 같은 종류의 칼, 가위, 도끼, 낫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도 있었다. 범행 동기는 이해당사자 간 대인 갈등, 제3자 대상 분풀이, 호기심,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정신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에서 흉기를 들고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군산시에서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인을 죽이겠다며 칼을 보여준 5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첫 사례다.

이렇듯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이후로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확산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심리 치료, 복지 연계 등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 사례를 알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일일이 검문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흉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예방 활동이 어려워 보인다”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관련해 검거됐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지한 흉기의 종류나 의도에 따라서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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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흉기소지죄 #위성곤의원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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