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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항소심 선고 12월 7일로 연기

피고인 측 의견서 추가 제출
재판부 "면밀히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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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로 예정했던 이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 공판 이후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5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오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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