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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의사 행사하며 환자 추행한 60대 검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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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경/전북일보DB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6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 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 수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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