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토사유출, 사면유실 등 환경피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7일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출, 사면 유실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6월 한 달 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면유실과 토사유출시 하천에 직접유입, 공사현장의 광역화로 인한 환경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석산 개발, 하천정비, 도로건설과 같은 분야의 26개소 사업장이다.
특히 환경피해나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 지형지질, 수질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향후 문제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치명령 불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행한 사업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받게 된다.
앞서 환경청은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장마철 대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총 62개 사업장을 점검해 18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병석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지 못한 집중호우가 잦아짐에 따라 환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더 철저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며 “개별 사업장 및 승인기관에서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