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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 시 ‘형사처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4일부터 시행
예방규정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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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일부터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기존 법에서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해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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