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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납부 어떻게 해요?" 현장 곳곳 혼선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납부 신청 가능
한전 문의 쇄도⋯아파트 관리사무소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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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시행되면서,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상가건물 임차인 등은 수신료 분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다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신청이 불가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에는 기존과 같이 통합 고지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선은 이어질 모양새다.

전주 서신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A씨는 "방금도 수신료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을 만큼, 어제부터 관리비에 수신료를 빼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아직 한전에서 정확한 공문을 받지 못해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세대별로 자체 분리할 뾰족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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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의 한 헬스장.

전주 덕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 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해 별도 공지가 없어 당혹스럽다"며 "그간 러닝머신 22대에 달린 모니터에 TV 수신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수신료 5만 5000원을 냈다. 아예 TV 모니터를 없애고 음악 기능만 넣은 태블릿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13일 한전 콜센터에 분리납부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10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상담원과 연결됐다"며 푸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콜센터 수신료 전담 상담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전국 2만 8000개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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