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 즉결심판
만우절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33분 정읍시 상동에 거주하는 A씨(50대·여)가 112에 “남편에게 구박받고 쫓겨났다”는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 출동했으나, 현장에는 A씨와 남편 B씨 모두 현장을 떠난 상태로,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 및 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거짓신고로 인해 즉결심판을 받아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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