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 3명인 선박에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 A씨(60대)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17일 오전 10시께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하기 위해 과승을 한 채 항해하다가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앞선 8일에는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1개월여 동안 신고하지 않고 출항 및 조업을 진행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무등록 상태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양식장 작업을 하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날까지 총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소한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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